정규학기 : 참여 학기 기준 4학기 이상 이수자(휴학생 참여 불가) 계절학기 : 참여 학기 기준 2학기 이상 이수자(휴학생 참여 가능) ※ 단, 참여 계절학기 직후 졸업예정자 및 복수전공 진입예정자 참여 불가 편입생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초과학기생은 참여 가능하나 「장학금 지급 규정」11조4항(신청및지급)에 따라 현장실습 장학금 지급 불가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참여 가능하나 계절학기에는 참여 불가 졸업자, 수료자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