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 포기 시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 작성 후 교무학사팀으로 제출 포기신청기간 : 매 학기 초 ~ 졸업 전 소정기간 (1월말, 7월말)까지 교직 주전공을 포기하는 경우 교직 복수전공은 자동 포기됨 (교직 복수전공으로만 자격 취득 불가) 단, 교직 복수전공만 포기하는 경우 교직 주전공으로 자격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