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번 이전
자격 취득대상
- 2009년 3월 이전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한 학생
취득요건
- 학부 자격취득 과목 : 필수과목 7과목 + 선택과목 3과목 =20학점 이상
- 지정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과목 취득 및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충족하고 신원조회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평생교육실습(또는 관련 경력) 이수
- 자격증 취득과목표
| 구분 | 과목명 | 학점 | 이수학점 |
|---|---|---|---|
| 필수 | 평생교육개론 | 3 | 필수 5과목 |
| 평생교육방법론 | 3 | ||
| 평생교육경영론 | 3 | ||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3 | ||
| 평생교육실습 | 3 | ||
| 선택 | 성인학습및상담론 | 3 | 최소 1과목 이상 |
| 청소년교육개론 | 3 | ||
| 여성교육론 | 3 | ||
| 노인교육론 | 3 | ||
| 기업교육론 | 3 | 최소 1과목 이상 | |
| 인적자원개발론 | 3 | ||
| 원격교육론 | 3 | ||
| 지역사회교육론 | 3 | ||
| 이수과목 합계 | 30학점 | 10과목 이상 | |
자격증신청
- 소정 신청기간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교무학사팀으로 제출
- 신청안내는 교직홈페이지에 공지
- 제출서류는 공지 참고
유의사항
- 자격 발급 최종 검정 및 자격증 발급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며 교육부 명의로 자격증 발급
- 평생교육실습 지침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지침에 따라 과목 이수 및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009학번 이후
자격 취득대상
- 2009년 3월 이후 대학 입학자로 재학 중 평생교육 자격취득 과목을 이수한 학생
- 2009년 2월 이전 대학에 입학한 졸업(예정)생, 휴학생, 자퇴생, 제적생 중 재학 당시 구법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과목을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고 개정법 평생교육 자격취득 과목을 이수한 학생(구법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과목을 이수하였으나 인정받지 않고 개정법 평생교육 자격취득 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가능)
취득요건
- 필수과목 5과목 + 선택과목 5과목(영역별 1과목 이상) = 30학점 이상
- 지정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목 이수 및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이상 충족 및 신원조회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자격증 취득 과목표
| 구분 | 과목명 | 학점 | 이수학점 |
|---|---|---|---|
| 필수 | 평생교육개론 | 3 | 필수 5과목 |
| 평생교육방법론 | 3 | ||
| 평생교육경영론 | 3 | ||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3 | ||
| 평생교육실습 | 3 | ||
| 선택 | 성인학습및상담론 | 3 | 최소 1과목 이상 |
| 청소년교육개론 | 3 | ||
| 여성교육론 | 3 | ||
| 노인교육론 | 3 | ||
| 기업교육론 | 3 | 최소 1과목 이상 | |
| 인적자원개발론 | 3 | ||
| 원격교육론 | 3 | ||
| 지역사회교육론 | 3 | ||
| 이수과목 합계 | 30학점 | 10과목 이상 | |
자격증신청
- 소정 신청기간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교무학사팀으로 제출
- 신청안내는 교직홈페이지에 공지
- 제출서류는 공지 참고
유의사항
- 자격 발급 최종 검정 및 자격증 발급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며 교육부 명의로 자격증 발급
- 평생교육실습 지침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지침에 따라 과목 이수 및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