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운영 지침
교육봉사 운영
- 교육봉사 인정 기관
- 초·중·고·특수학교
- 사범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교육봉사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 본교 개설 교과목과 연계한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단, 비영리기관에 한하며 비영리기관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서의 교육봉사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시도청, 구청의 기관장이 인증(봉사활동 확인서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VMS사이트를 통해 인증되는 봉사는 교육봉사로 인정하지 않음.
- 나. 교육봉사 인정 활동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육활동만 인정하며, 한 기관에서 최소 3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교과목지도
- 초등돌봄교실
- 특기·적성지도 (체육, 미술, 컴퓨터 등)
- 학습부진아 지도
- 멘토링
-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프로그램은 아래 봉사활동만 인정
- 교과목 학습지도
- 특기적성지도
- 기초학력향상프로그램
- 초등돌봄교실(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봉사에 한함)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 교육봉사 인정 시간 및 실비지원
- 한 기관에서 최소 3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1일 최대 6시간까지 인정 2) 실비지원은 1일(1회) 2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활동비 명목은 금액 상관없이 인정 불가)
- 교육봉사 인정 불가 활동
- 본교 개설 교과목과 연계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 인정 불가
- 교육실습생이 교육실습 기간 중 실습학교에서 이수한 교육봉사 인정 불가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근무지에서 이수한 교육봉사 인정 불가
- 활동지도, 학생관리, 등교지도, 생활지도 등 인정 불가
- 초, 중, 고등학교 정규수업내 수업보조 인정불가 (수업시간 외 학습지도만 인정가능함)
- 키움센터, 돌봄센터 인정불가하며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중앙지원단에 등록된 지역아동센터만 인정가능.
교육봉사 이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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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세미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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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계획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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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이수 및 일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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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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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수강 신청
- ※ 교육봉사 계획서 제출 방법
- 자료실에 있는 ‘교육봉사 계획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E-mail 혹은 교무학사팀 방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