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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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 신청
(공지사항 확인) -
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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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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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일지 및 평가서 제출
학교현장실습은 매년 1학기에만 가능함.
실습대상
- 2010학번 이전
- 5학기 이상인 학생
- 2011학번 인후
- (표시과목별)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2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 ※ 단, 2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 1과목을 이수하고 실습학기에 남은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실습학교
- 개인 섭외 원칙
- 개인이 실습을 이수할 중·고등학교를 섭외하여 신청서 및 협력승인서를 교무학사팀으로 제출
세부사항 : 학교현장실습 신청 공지 참조
실습가능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평생학습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준하는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대사관에서 정규 학교임을 공증받을 수 있는 학교
실습비
-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은 개인이 실습비를 부담함 (개인당 10만원)
- 실습생은 안내에 따라 대학 계좌로 실습비를 입금하며, 입금된 실습비는 대학에서 실습학교로 입금함.
- 실습비는 대학에서 실습학교 계좌로 입금하며 개인이 실습학교에 실습비를 별도 납부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