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방법 및 안내
  • 작성일 2024.10.17
  • 작성자 교직과정
  • 조회수 33

1. 신청대상

  가.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서 - 첨부1.양식)

  나. 기재사항 정정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서 - 첨부2. 양식)


2.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1) 준비물 : 신분증

    2) 위치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행정관 110호 교무학사팀

    3) 업무시간 : 평일 09시 ~ 17시30분 (점심시간 12시~13시)

                    ※ 방학중 단축근무로 인해 업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4) 수령방법 : 당일 교원자격증 재발급 


  나. 팩스신청

    1) 첨부1. 양식 작성 후 FAX(044-860-1129) 제출 (혹은 이메일 ysnam@korea.ac.kr로 제출요망)

    2) 수령방법 : 착불 우편 ( 비용은 신청자 개인 부담 )

    3) FAX의 경우 발송 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44-860-1124로 연락주시어
       반드시 문서접수여부 확인 바랍니다.


3. 비고

  -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은 1988년 8월 졸업자부터 대학에서 자격증을 발급하여
    이전 졸업자가 재교부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와 가까운 시도교육청으로 연락하여 재교부 신청하여야 합니다.


교원자격증은 원본 한 장만 발급되며 재발급한 자격증에는 재발급 일자가 표기됩니다.

재발급 받은 후에는 기존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