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조회]2026년 2월 졸업예정자(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안내
  • 작성일 2025.11.28
  • 작성자 교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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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졸업예정자(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안내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성범죄경력조회가 필수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성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필히 확인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수합 후 본교에서 관련 절차를 통해 일괄 조회 예정임.(학생 직접 조회 X)


- 아    래 -


1. 대상 :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 2026년 8월 졸업예정자는 추후 별도 안내


2. 제출기한 : 2025.12.15(월) ~ 2026.01.01(금) 13:00까지


3. 제출방법 : 방문제출(행정관 110호 교무학사팀) 또는 E-mail(ysnam@korea.ac.kr) 제출

- E-mail제출시 반드시 자필서명 기재 요망


4. 문의 : 044-860-1124 또는 ysnam@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