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적변동 기간: 2025년 8월 1일(금) 09:00 – 8월 25일(월) 16:00까지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 안에 신청완료 해야 함(기한 엄수)
※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절대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
|
방법 |
학적변동 |
학적변동기간 |
내용 |
|
포 털
신 청
가 능
항 목 |
휴학 및 복학 |
8월 1일(금) - 25일(월) 16시까지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휴학 등의 경우 증빙서류 필수(사전 승인을 통한 휴학 가능, 소급 불가) - 신입생 첫학기 휴학 불가 (단,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 휴학은 가능) - 외국인 휴학, 복학 신청 6월 23일(월)~8월 1일(금) |
|
지도교수 변경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
||
|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
9월 1일(월) - 5일(금) 13시까지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 지도교수 미 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 첫학기부터 지도교수 지정은 필수임 |
|
|
소 속 학 과
행 정 팀 에
원 서 제 출 |
자퇴 및 재입학 |
* 자퇴 신청 : 학적변동 기간 * 재입학 신청기간 : 7월 14일(월) - 7월 25일(금) 16시까지 |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 후 각 소속대학 행정팀에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 해야 함 |
|
전공변경 |
8월 1일(금) - 25일(월) 16시까지 |
- 전공변경허가원(양식) 작성 후 소속대학행정팀에 방문 제출 - 수료사정 개시 및 수료 이후 전공변경 불가 - 2025학년도 2학기가 수료 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이후불가) |
|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
7월 14일(월) - 7월 25일(금) 16시까지 |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소속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 -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
|
■ 수료학점 ※ 대학원 과정별 수료 학점 외 수료에 필요한 학과내규 충족 필요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 재학연한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
Ⅰ.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학기 휴학 불가(단,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휴학은 증빙에 의한 승인 후 가능)
1. 신청기간 : 2025년 8월 1일(금) - 25일(월)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한 경우, 학적변동은 2025년 9월 1일(월)에 학적에 반영됨
2. 신청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휴·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
휴학 종류 |
신청가능 학기단위 |
재학연한 포함여부 |
휴학기간 포함여부 |
증빙서류 |
비고 |
|
군휴학 |
6학기 |
X |
X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
임신·출산·육아휴학 |
1학기~ 2학기 |
X |
X |
임신·출산: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자녀 1명당) 임신·출산·육아휴학 합산하여 최장 2년(4학기) -학기별로 휴학 신청 완료 여부 확인 -사전 승인 필수
(승인 후 육아휴학 반영, 소급 불가) |
|
창업휴학 |
1학기 |
X |
X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창업휴학운영지침에 따른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창업교과목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학과행정팀 서류접수)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학기별 휴학 승인 시 휴학 가능 (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필히 연장 여부 승인받아야 함) -신청자격, 제출서류, 서식 : https://policies.korea.ac.kr → 「창업휴학운영지침」 4조, 7조 등 참조 |
|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
1학기~ 2학기 |
X |
X |
-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 학과내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행정팀 서류접수)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재직/연수증명서: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
1학기 |
O |
X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행정팀 서류접수)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
|
일반휴학 |
1학기~ 2학기 |
O |
O |
없음 |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에 포함 (질병으로 학업수행이 불가능함이 인정되는 증빙서류 제출, 승인 시 학기 중 휴학 가능. 재학연한 및 휴학기간에 포함) |
*증빙서류: 본인 신분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가.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 /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나.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나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육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자녀1명당 임신,출산,육아기간을 합산하여 최장 2년(총 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반드시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하며, 사후 소급은 불가함
다. 창업휴학
- 제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창업휴학운영지침」 제4조(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 https://policies.korea.ac.kr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학기별 승인 시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라.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 구비서류 :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마. 일반휴학
- 석사 2년, 박사 및 석·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함. 6개월(1개 학기) 또는 1년 단위(2개 학기)로 승인시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휴학경과제적에 유의)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 : 재학연한 내 미등록해도 제적 되지 않음. (일반)휴학신청은 필수가 아님.
다만,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 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특별휴학으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차후 소급은 불가, 사전승인 필요)
- 질병휴학은 해당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 가능하며 일반휴학에 포함됨.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이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증빙서류는 검토 후 질병휴학 승인 여부가 결정됨. 질병휴학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질병휴학이 가능하고, 수업일수에 따른 수업료 반환 등과 연관되므로 반드시 소속대학행정팀에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문의가 선행되어야 함
4. 복학 종류
|
복학 종류 |
증빙서류 |
비고 |
|
군제대복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 1부 |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5년 10월 31일 전역자는 2026년 2월과 2026년 8월 두 번의 복학 기회가 있음. 2027년 2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6년 8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6년 8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보류)신고」 에서 필히 신청해야 함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 군제대 복학자는 중간고사 개시 일 전까지만 복학 가능 - 복학예정자는 반드시 최종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군복무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복학원서 - 소속 부대장 또는 기관장의 수학 승인서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서약서(군복무 휴학 추가 사용 금지) |
|
일반복학 |
없음 |
- 내국인 |
|
‘여권’ 사본 1부 |
- 외국인학생 : 복학 신청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외국인 [복학] 신청 : 1월, 7월부터 인터넷 신청 - 지도교수 : 1월, 7월에 신청한 ‘외국인’ 휴/복학 신청자 및 학적변동기간(2월, 8월)에 휴/복학 신청자(내/외국인) 승인처리 *지도교수 승인 후 글로벌서비스센터(GSC)에서 비자 업무 진행됨. 체류관련 GSC에 사전 문의 필요 (* 학생은 Global Service Center 이메일 안내 수시체크 필요) |
5.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 8월 4일(월) ~ 8월 26일(화)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 [제증명]에서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예정)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휴/복학증명서‘ 출력 가능
Ⅱ. 자퇴 및 재입학 신청
1. 자퇴
-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2025년 9월 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2025년 9월 26일(금) 16시까지 소속대학 행정팀에 자퇴원서 제출해야 함
*자퇴일: 자퇴원서 소속학과 행정팀 제출일
2. 재입학
- 신청기간 : 7월 14일(월) - 7월 25일(금) 16:00 *해당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절대 불가
- 재입학원서 소속대학행정팀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소속대학과 대학원행정팀이 재입학 신청 조건 및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으로 함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이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함
- 정규 등록기간 : 2025년 8월 21일(목) 09:00 ~ 8월 28일(목) 16:00 (변동가능)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및 포털(학사일정)을 통해 정규 등록기간 확인)
Ⅲ.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1. 신청기간 : 8월 1일(금) - 8월 25일(월)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3.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 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4. 학·연·산협동과정생 중 공동지도자(객원연구원)가 변경된 경우, 학적변동기간에 공동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해야 함 (지도교수2 포함 공동지도교수 변경은 서면으로 지도교수변경원을 소속대학행정팀에 제출)
Ⅳ. 전공 변경
1. 신청기간 : 8월 1일(금) - 8월 25일(월)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3. 수료 이후 전공변경 절대 불가
(2025학년도 2학기가 수료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변경을 하여야 함.)
4. 학적변동기간에 전공변경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지도교수 사전 확인 필수
Ⅴ.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1. 신청기간 : 9월 1일(월) 09:00 – 9월 5일(금) 13:00
2. KUPID( http://portal.korea.ac.kr )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3. 지도교수 미신청 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반드시 첫학기부터 지도교수 지정 필수)
* 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 미이수 시 정규학기 내에 수료할 수 없음
Ⅵ. 석·박사통합 과정생 중도포기
1. 신청기간 : 8월 1일(금) - 8월 25일(월)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3. 수료 이후 중도포기 신청 불가함.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학위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학기 말 수료대상자로 포함되어 선발되어야만 수료가 가능함(포기와 동시에 수료하는 것이 아님)
4. 중도포기 확정 후(2025년 9월 석사과정으로 변경), 초과학기 해당 여부에 따라 등록금 납부해야 함
Ⅶ.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1. 신청기간 : 7월 14일(월) - 7월 25일(금) 16:00 *해당 신청 기간 외 신청불가
2. 방법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3. 대상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논문제출연한)을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
* 본인의 재학연한은 반드시 소속대학 행정팀을 통해 확인 필요
4. 이후 석사학위 취득 방법 논문제출
-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신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개별통보(합격) 받은 학생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을 충족한 수료생의 경우, 학위논문제출일정에 따라 논문제출
- 논문제출까지 완료되어야만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함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
|
학위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
취득학위 |
석사 |
|
제증명 발급 |
석사 학위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
Ⅷ. 등록금 납부
※ KUPID 학사일정 → [재정팀]2025학년도 등록금 일정안내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8월 21일(목) 09:00 - 8월 28일(목) 16:00
- KUPID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9월 9일(화) - 9월 11(목) 16:00 (포털에서 확인)
※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단 위 등록기간은 변동 가능함)
3. 수료생 : ‘수료연구생의 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확인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년도/학기에 블랙보드, 도서관 등 이용 불가함
2025. 7.
대학원혁신본부 대학원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