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과한 법률 제 20조(교육·훈련)에 의거하여,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들은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학과 및 시설안전팀에서는 법적 요구사항 준수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교원,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강사, 직원)
나. 제재조치 내용 : 25.09.30까지 안전교육 미이수시 10월부터 연구(실험)실 출입 제한
다. 요청 내용 : 2025-1학기 안전교육 미수강자들은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교내 안전교육시스템 이용)
라. 유의 사항 :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고보상 등)
매뉴얼을 참조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