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제1학기 융합전공 전형 안내
  • 작성일 2025.10.13
  • 작성자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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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제1학기 융합전공 전형 안내

 

학칙4장 제3절 제35(융합전공), 학사운영규정6장 제2절 제2(융합전공)

 

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2 이상의 학과() 및 학문분야를 결합하거나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결한 전공의 최소 이수학점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 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 전형일정 및 안내


 

1. 전형 심사

   해당 주관 대학, 학과() 및 융합전공 협의회에서 지원자 중 수학능력 및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선발함. 서류심사의 성적은 직전 학기까지 모든 수강과목의 총 평점 평균(F 포함)을 반영

 

2.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5 . 10. 15 () 10:00 10. 17 () 17:00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포탈시스템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융합전공 신청) 임시저장 후 최종 제출 클릭

  인터넷 온라인 접수는 항상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2시간 전 접수를 완료하여 주십시오. 마감시간 이후(On-line Off-line) 접수 절대 불가합니다. (전산오류 인정 안함)

학업계획서 작성 시 임시저장 및 포탈 로그인 상태 유지 여부 확인

3. 합격자 발표

  . 기간 : 2025. 11. 10 () 17:00 (예정)

  . 장소 : 포탈(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융합전공 신청

 

4. 지원자 유의사항

  . ‘04학번부터는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학사편입자의 제2전공 이수는 선택 사항임

  . 2전공 기 합격자 중 재 지원을 위하여 합격되었던 전공을 포기하고 재신청 할 경우 신청의 기회는 1회에 한하며, 만약 불합격할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 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 전공제와 유사함

  . 당해 학기 실시되는 제2전공 전형의 합격자는 지원 자격 조건을 해당 학기까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학기에 학기 중 휴학을 하면 학사운영규정 제115(이수포기)에 의거하여 다른 제2전공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소정의 절차(정규학기등록, 이수학점인정, 이수과목지정, 수강신청 등)를 거친 후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

  . 일부 융합전공은 소속 캠퍼스 한정 혹은 특정 학과 한정이므로 교과과정표의 비고 반드시 확인

. 이수학점  지정교과목은 각 융합전공 주관 대학, 학과()로 문의 함

. 융합전공 교과목 중 법학과 관련 있는 개설 교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 주최함(공직과사회규범, 인문학과정의, 공공거버넌스와리더십, 소프트웨어기술벤처, 정보보호, 의료인문학)

. 폐지 융합전공 (해당 융합전공은 학생 미선발)

: 암호학, 파생금융공학, 과학기술학, 의과학, 사회복지학, 디지털매체문화, 융합보안, 지식산업, 식품산업관리, 사회인구학'(2025-2), '한류문화산업경영'(2025-2), '바이오헬스케어'(2025-2), '공기업경영-지능형기술관리'(2025-2), '친환경동력시스템'(2025-2), '지능형전장제어시스템'(2025-2), '첨단센서융합디바이스'(2025-2), '디스플레이-시스템반도체소부장'(2025-2), '스마트휴먼인터페이스'(2025-2), '차세대통신융합디바이스'(2025-2), '모빌리티SW/AI'(2025-2)

. 정보통신대학 뇌인지융합전공은 정보대학 뇌인지융합전공으로 신청

 

 


. 기본사항 안내


1. 지원자격

.학칙35, 학사운영 규정6장 제2(융합전공)에 의하여 융합전공을 하려는 자는 3학기부터(전공 미배정자는 신청할 수 없음) 소정기간에 융합전공을 신청 가능

. 3회 이상 등록한 재학생

합격발표 후에 휴학(학기 중 휴학)하였을 경우에도 불합격 및 포기처리됨.

< 당해학기 재학생의 재학 보유기간 : 1학기(3.1 ~ 7.31), 2학기(9.1 ~ 익년 1.31) >

. 편입생은 본교에서 한 학기 이수 후 신청 가능

. 휴학생은 신청 불가함 (융합전공 신청 후 휴학하는 경우도 불합격 및 포기 처리)

  . 융합(이중)전공 기 합격자는 제외함. , 2전공 기 합격자가 재지원을 위하여 포기원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2025. 10. 13 ()까지 포기처리가 완료된 자에 한함

 

2. 지원범위 및 전공인정

.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 융합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선발인원 및 기준

융합전공의 정원, 이수자의 신청 및 선발인원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융합전공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4. 선발방법

. 융합전공 신청자는 소정의 선발전형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선발전형의 세부사항은 융합전공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 면접시행 전공: 기술창업 융합전공, 소프트웨어기술벤처, 차세대반도체 융합전공, 인공지능·데이터분석 융합전공

 

 


주관대학

융합전공

전형

문과대학

인문학과문화산업

학업성적(50%), 학업계획서(50%)

인문학과 정의

학업성적(80%), 학업계획서(20%)

EML

(Emerging Market&Latin America)

학업성적(50%), 학업계획서(50%)

GLEAC

(Global Leader for East Asian Century)

학업성적(50%), 학업계획서(50%)

의료인문학

학업성적(60%), 학업계획서(40%)

통일과국제평화

학업성적(80%), 학업계획서(20%)

LB&C

(Language, Brain & Computer)

학업성적(50%), 학업계획서(50%)

인문사회디지털

학업성적(50%), 학업계획서(50%)

생명과학대학

생태조경

학업성적(50%), 학업계획서(50%)

기후변화

학업성적(20%), 학업계획서(80%)

미생물융합기술

학업성적(40%), 학업계획서(60%)

정경대학

PEP

(Politics, Economics and Policy)

학업성적(40%), 학업계획서(40%), 전공적합성(20%)

공직과사회규범

학업성적(60%), 학업계획서(40%)

금융공학

학업성적(70%), 학업계획서(30%)

공과대학

기술창업

학업성적(20%), 면접(60%), 학업계획서(20%)

에너지신산업

학업성적(60%), 학업계획서(40%)

에코스마트시티

학업성적(20%), 학업계획서(80%)

차세대반도체

학업성적(20%), 면접(30%), 학업계획서(30%), 기타(20%)

사범대학

다문화한국어교육

학업성적(60%), 학업계획서(40%)

패션디자인및머천다이징

학업성적(70%), 학업계획서(30%)

기술·가정교육(신규)

학업성적(60%), 학업계획서(40%)

정보대학

소프트웨어기술벤처

학업성적(25%), 면접(25%), 학업계획서(25%), 기타(25%)

정보보호

학업성적(50%), 학업계획서(50%)

인공지능응용

학업성적(50%), 학업계획서(50%)

뇌인지과학

학업성적(50%), 학업계획서(50%)

국제대학

GKS(Global Korean Studies)

학업성적(60%), 학업계획서(40%)

자유전공학부

공공거버넌스와리더십

학업성적(70%), 학업계획서(30%)

KU-KIST

융합대학원

메디컬융합공학

학업성적(50%), 학업계획서(50%)

스마트보안학부

개인정보보호

학업성적(60%), 학업계획서(40%)

과학기술대학

인공지능·데이터분석

학업성적(40%), 면접(30%), 학업계획서(30%)

스마트에코시티

학업성적(50%), 학업계획서(50%)

첨단반도체공정장비

학업성적(40%), 학업계획서(40%), 선수과목 취득 학점(20%)

자율주행시스템

학업성적(40%), 학업계획서(40%), 기타(20%)


 

 

5. 학점이수

. 융합전공의 이수방법은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 이수 규정으로 정한다.

. 융합전공자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최소 36학점 이상(소프트웨어기술벤처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융합전공자가 융합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융합전공 관련 교과목은 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 융합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 부전공, 복수전공과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 해당 융합전공 최소 이수학점 중에서 30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대해 제1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할 수 있다.

 

6. 이수포기

.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융합전공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해당 학기 말 1개월 전(120일 또는 720)까지 포기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1전공에 관하여는 소정의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융합전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 규정56(졸업의 기본요건)1항 제3호에 의거 다른 제2전공 또는 심화전공을 택일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융합전공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하고 제2전공을 재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2전공 신청 공지에 안내된 기간 내에 반드시 포기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재신청은 1회에 한 한다.

. 융합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수 교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7. 졸업사정 및 시기

. 융합전공 졸업사정은 해당 대학, 학과() 및 융합전공 협의회에서 주관한다.

. 융합전공 주관 학과()는 융합전공 이수자의 졸업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제1전공 학과()에 통보한다.

. 융합전공자는 제1전공과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졸업시기를 연기한다.

 

8. 학위수여

융합전공자가 제1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9. 증명서

융합전공 이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

. 재학증명서 : 1전공과 융합전공을 함께 표기

. 성적증명서 : 1전공과 융합전공을 한 장에 표기

. 졸업증명서 : 1전공과 융합전공을 한 장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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